술 취해 택시 기사·경찰관 잇달아 폭행한 취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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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인해 신고 있던 신발로 기사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기사가 하차해 도망치자 택시 안에 있던 자세교정 보조의자를 들고 쫓아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