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벗은 정정순, 보석 후 첫 공판 "성실히 재판 받겠다"
4·15 총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 후 진행된 첫 재판에 출석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 사건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그간 수의를 입은 상태로 재판받던 것과 달리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3주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캠프에서 청년특보단으로 활동한 A(현재 정 의원 비서)씨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갑근(충북도당위원장) 측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재판부가 "대화 내용이 중요했다면 왜 선거운동 기간 정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B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정 의원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다음 공판 기일은 정 의원 측 변호인의 '디지털 증거 분석' 요청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