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 휴대전화 무력화 후 검사 사칭하며 현금 가로채
경찰 "다른 전화기로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해야"
"49만원 결제 승인" 낚시 문자에 속아 앱 깔았다가 3억원 피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거는 모든 통화를 중간에서 납치해 버린 뒤 거액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국제전화 번호로 '의료기기 49만9천600원 결제 승인, 본인 아닐 시 소비자원 신고 02-744-0254'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실제 통화를 했다.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라는 전화 상대방은 피해를 막으려면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A씨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이었다.

앱 설치 후 금융감독원 과장이나 대검찰청 검사라는 사람들이 A씨에게 번갈아 전화해 '돈세탁 사건 구속 수사' 운운하며 겁을 줬고, 당황한 A씨는 이들 지시에 따라 3억여원을 현금 운반책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악성 앱이 설치되면 진짜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된다"며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챈 피해 신고 사례도 접수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두 사건 용의자들을 쫓고 있는 경찰은 누군가 금융범죄 피해를 들먹이며 출처 불분명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가족 등 다른 사람 전화기로 관련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