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돈을 더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50여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5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린 피해자로부터 근거 없는 의심과 부당한 질책을 받아온 피고인이 또다시 질책을 받게 되자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9월 배우자 B(당시 69세)씨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잔소리하자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5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으나 평소 금전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A씨가 2017년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뒤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