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가해자 근무장소 지하실 배치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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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2일 근무장소가 지하실로 변경돼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학교 사무직원의 진정을 받아들이며 이 학교 이사장에게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기본권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지난해 3월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 업무 전가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간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됐다.
그는 이곳에 약 5개월간 출근하다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최종 해임됐다.
인권위가 이 지하실을 조사한 결과 자연 채광이 되지 않고 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처에 기름이 담긴 제초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어 심한 기름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은 관할 교육청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근무 장소 재지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피진정인인 학교 측은 "진정인이 근무했던 공간은 과거에 학교버스 운전기사들이 휴게실로 쓰던 곳"이라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제공하기는 어려웠고 그 외 달리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학교)은 교육감의 권고에도 진정인이 별건으로 해임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사무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