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신사업 입찰 '짬짜미'…도매상 대표 2심도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A사의 실질적 대표 이모(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별다른 변화가 없고, 여러 정상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이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남은 회사 횡령액을 변제하려 1천만원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이들은 미리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액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이른바 '들러리'로 참가했다.
A사는 이런 수법으로 총 7차례 백신 납품 사업을 따냈고, 다른 업체들이 과정에서 10여 차례 들러리를 서 준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