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만취운전을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의무보험 없이 만취운전한 40대에 징역 1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5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직장 동료와 언쟁 도중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 혐의도 적용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