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없이 만취운전한 40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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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만취운전을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5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직장 동료와 언쟁 도중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 혐의도 적용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5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직장 동료와 언쟁 도중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 혐의도 적용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