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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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엄마 A씨는 2016년 6월 경기 파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딸(14)과 둘째 딸(12)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그는 또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대구에 있는 외조모 집에 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