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경찰청 이틀간 압수수색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A 경감을 수사하고 있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도
A 경감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3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경감이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A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 및 A 경감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직위해제 된 상태이다.

그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