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있는 재소자 51% "입소 후 연락 끊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는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5만1천50명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한 재소자 3만7천751명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재소자는 7천848명(20.8%)으로, 미성년 자녀 수는 1만2천167명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재소자 중 4천44명(51.5%)은 교정시설 입소 후 자녀와 접견이나 전화·편지 등을 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친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연락하고 있었다.
이는 본인의 입소 사실을 자녀가 아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자녀 양육자는 재소자 배우자가 81.8%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9.2%, 위탁시설 2.4%,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2.0% 등이었다.
재소자 54명(0.6%)의 자녀 80명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국가 지원에 의지하는 재소자는 5.7%(444명)였고, 입소 전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 지원 대상이었던 경우는 21%(1천649명)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모의 입소로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