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해도 도로 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극복"
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올해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시민,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등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도로 점용료는 건물 점유·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부과된다.

시는 작년에도 도로 점용료를 25% 깎아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