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돈을 받고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 한 제조업체에 태국인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불법체류자 13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은 출입국 관리정책 실효성을 저해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