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백신 이상반응시 국가 先보상"…신속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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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1만9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의 알려진 이상 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