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연내 도입 추진
정부가 종이로 재활용되는 폐지의 유통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올해 안으로 제지업체와 제지 원료업체 간 폐지 거래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폐지 구매나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과 물량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폐지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제지업체는 종이 제조를 위해 제지 원료업체로부터 폐지를 사들이는데 계약서 없이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폐지의 수분과 이물질 등의 함량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책정하는 게 관행이다.

환경부는 제지업체가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업계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세종에 있는 폐지 선별장과 충북 청주의 제지업체를 방문해 폐지 재활용 현장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폐지 재활용 업계와 종이 제조 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지가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