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불법영업…인천서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 112곳 적발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11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112곳의 업주 등 37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01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시 계양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께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했고, 손님 등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관내 유흥시설 1천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경찰청은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하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업주들로 구성된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최근 과태료 납부나 폐업을 각오하고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인천시와 지원 방안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계획을 유보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하면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