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부 천안지청서 기자회견…"철저한 안전점검 후 대책 수립해야"
"'노동자 사망' 현대제철 동일·유사설비 작업 중지시켜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작업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제철소 내 동일·유사 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제철소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설비 가동 상태를 점검하던 피해 노동자가 움직이는 워킹빔과 바닥의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끼여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며 "회사 측은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 주변에 방호울 등 노동자 출입을 차단하고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설비 이상 여부 확인과 구리스 주입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수시로 작업하고 이동하는 공간"이라며 "노동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가열로 하부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방호울 하나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에 사고가 난 1열연공장 3호기 외에 1열연공장에 3개의 동일·유사 설비가 있는데, 그중 한 개를 확인한 결과 3호기와 동일하게 방호울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출입 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였다"며 "가열로가 있는 2열연공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당진제철소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제철소 내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제철소 전체를 특별감독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 후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노조의 참여도 촉구했다.

노조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간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한 노동자는 물론 동일 부서, 동일 작업 전체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 현대제철 동일·유사설비 작업 중지시켜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오후 9시 34분께 노동자 김모(43) 씨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김씨가 워킹빔 상태를 점검하던 중 고정빔과 워킹빔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