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69세를 대상자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루 앞두고, 접종을 둘러싼 허위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거짓에 의한 소문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신고되면 정부와 독립적인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검증 결과 지난 4월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2건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등의 자극적인 소문이 많은데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검증 결과 다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동일하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선진국에서는 안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맞는다는 거짓 소문도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의 경우, 접종자의 3분의 1인 2천1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고 OECD 주요 국가에서도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나라도 접종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을 들면서 고령층의 경우 꼭 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어르신의 예방접종은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5.2%지만 1회 접종만으로 86%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를 들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희귀혈전증의 경우 10만명당 1명 정도에게 나타나는 데다 조기 발견 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권고이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과학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자 방역당국의 신념"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어르신에게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반과학적이고 거짓에 근거한 소문을 믿지 말고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친지, 가족, 자녀분들도 어르신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설명하고 예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