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게임업계 대상 주 52시간제 온라인 설명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게임업계에서 필요할 경우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등을 잘 활용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노동부에 재직 중인 변호사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규정, 위법 사례, 유연근로제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질문을 하거나 건의 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산업 현장 안착을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