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유골함 이전 막는다…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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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대표 발의…"위안부 피해자 추모 봉안시설은 장사법 예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지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추모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이 불법 봉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7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봉안시설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설치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사법은 수변구역에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눔의 집이 있는 광주시 퇴촌면은 한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달 1일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을 오는 10월 1일까지 이전하라고 명령하고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에는 故 이용녀(2013년 별세)·김군자(2017년 별세)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던 할머니 9명의 유골함이 모셔졌다.
이에 대해 유족과 나눔의 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법을 호소해왔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유골함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지적한 바도 없다"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지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추모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이 불법 봉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법률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봉안시설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설치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사법은 수변구역에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눔의 집이 있는 광주시 퇴촌면은 한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달 1일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을 오는 10월 1일까지 이전하라고 명령하고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에는 故 이용녀(2013년 별세)·김군자(2017년 별세)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던 할머니 9명의 유골함이 모셔졌다.
이에 대해 유족과 나눔의 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법을 호소해왔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유골함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지적한 바도 없다"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