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 처리 지연 잇따라, 산재보험제도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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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 기간을 보면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정신 질병 209일, 직업성 암 334일 등으로 확인된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산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법과 규정이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노조는 근본 대책 수립과 추정의 원칙(산재로 인한 부상으로 추정하는 것) 법제화 등 산재보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현재 6개 상병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마저도 현장 조사만 생략될 뿐 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속한 산재 승인을 위해 산업별, 직종별로 반복되는 직업병 당연 인정 기준을 신설하는 추정의 원칙 확대와 법제화를 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