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 변경…사건 주심 그대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경수 지사 댓글사건 재판부 3부에서 2부로 변경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대법관의 취임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재판부 복귀에 따라 소부 재판부 구성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소부는 1∼3부로 구성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각 4명씩 소속돼있다.
1부는 기존 이흥구 대법관이 노태악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으로 확정됐다.
2부에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8일 취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이 배치됐다.
3부에 소속됐던 민유숙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도 2부로 옮긴다.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부 재판부는 통상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중·소폭 수준의 개편이 이뤄진다.
다만 소부 소속이 바뀌어도 기존 사건의 주심은 바뀌지 않는다.
예컨대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사건의 주심은 이동원 대법관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이 대법관이 3부에서 2부로 옮긴 만큼 이 사건은 앞으로 2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대법원 소부는 1∼3부로 구성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각 4명씩 소속돼있다.
1부는 기존 이흥구 대법관이 노태악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으로 확정됐다.
2부에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8일 취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이 배치됐다.
3부에 소속됐던 민유숙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도 2부로 옮긴다.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부 재판부는 통상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중·소폭 수준의 개편이 이뤄진다.
다만 소부 소속이 바뀌어도 기존 사건의 주심은 바뀌지 않는다.
예컨대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사건의 주심은 이동원 대법관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이 대법관이 3부에서 2부로 옮긴 만큼 이 사건은 앞으로 2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