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산하에 발굴추진단을 신설해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사적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자료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원은 "현재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사료·사적 발굴 업무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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