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5회 4천만원 비싸다" 소송…법원 "고액 기준 불분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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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A씨는 2018년 손님으로 알게 된 무속인 B씨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자, B씨에게 4천3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5차례 굿을 했다.
A씨는 이후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은 1회 50만원 정도인데, B씨가 과도하게 굿 값을 받아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굿 비용은 무속인 명성이나 굿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B씨가 받은 금액이 고액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속인 B씨는 돈을 받고 실제로 굿을 했다"며 "굿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무속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거나 관습이나 종교 행위가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