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칼럼] 탄소중립, 지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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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탄소감축 목표 수립·이행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와 힘을 더해야
정 훈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와 힘을 더해야
정 훈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기후재앙’이라는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기차에 타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결국은 기후재앙의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초과할 경우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1.5도를 마지막 저지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기준 4200억t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면 1.5도를 초과하게 되는데,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420억t으로, 이런 추세라면 2028년 한도에 도달하게 된다. IPCC는 해결책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후악당’이란 오명까지 얻었던 한국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작으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IPCC 특별보고서 채택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와 ‘힘’을 더할 때가 왔다. 탄소중립은 205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과제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이행 점검을 매년 이어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반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법안은 이런 기반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보루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발전, 산업, 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중립법안이 탄소중립의 효과적인 달성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실행 가능한 ‘손에 잡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감축 방안은 물론, 폭염, 홍수, 가뭄 등 이미 현실화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목표라면 주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이 중요하다.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최초 수립 이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이행 점검을 시행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나마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이제는 독립된 조직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 논의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의제가 되는 이유다. 취약한 계층·지역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7년,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와 과제들을 탄소중립법에 오롯이 담아 정부에 법적인 권한과 책무를 지우고 그 힘으로 기후재앙이라는 절벽을 향해 가는 기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초과할 경우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1.5도를 마지막 저지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기준 4200억t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면 1.5도를 초과하게 되는데,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420억t으로, 이런 추세라면 2028년 한도에 도달하게 된다. IPCC는 해결책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후악당’이란 오명까지 얻었던 한국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작으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IPCC 특별보고서 채택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와 ‘힘’을 더할 때가 왔다. 탄소중립은 205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과제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이행 점검을 매년 이어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반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법안은 이런 기반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보루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발전, 산업, 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중립법안이 탄소중립의 효과적인 달성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실행 가능한 ‘손에 잡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감축 방안은 물론, 폭염, 홍수, 가뭄 등 이미 현실화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목표라면 주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이 중요하다.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최초 수립 이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이행 점검을 시행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나마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이제는 독립된 조직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 논의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의제가 되는 이유다. 취약한 계층·지역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7년,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와 과제들을 탄소중립법에 오롯이 담아 정부에 법적인 권한과 책무를 지우고 그 힘으로 기후재앙이라는 절벽을 향해 가는 기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