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박사방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2020년 1월 ▲ 1월 28일 = 검찰,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 씨 기소.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 2월 ▲ 2월 4일 = 검찰,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 씨 기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 3월 ▲ 3월 5일 = 검찰, '태평양' 이군 기소.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 ▲ 3월 9일 = 검찰, 박사방 관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모 씨 기소 ▲ 3월 16일 = 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검거 ▲ 3월 18일 = 경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 구속영장 신청 ▲ 3월 19일 = 법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조주빈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3월 24일 =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거처 조주빈의 신상 공개 결정 ▲ 3월 25일 = 경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2개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3월 26일 = 검찰, 조주빈 송치 후 첫 조사
◇ 4월 ▲ 4월 3일 = 검찰, 조주빈과 공범 4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등 압수수색 ▲ 4월 5일 = 검찰, '박사방' 운영 관련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조주빈과 대질 조사 ▲ 4월 6일 = 군사법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 구속영장 발부 ▲ 4월 9일 = 법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18) 군 구속영장 발부 ▲ 4월 13일 = 검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주빈 구속기소. 강씨와 이군도 함께 추가 기소 ▲ 4월 16일 = 경찰, '부따' 강훈 신상 공개 결정 ▲ 4월 17일 = 검찰, 강훈 첫 피의자 조사 ▲ 4월 29일 = 조주빈 첫 공판준비기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대부분 인정
◇ 5월 ▲ 5월 1일 = 검찰, 조주빈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상대 사기 혐의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 5월 6일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구속 ▲ 5월 14일 = 경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조주빈 공범 2명 검찰에 송치 ▲ 5월 21일 = 경찰, 조주빈 공범 임모 씨와 장모 씨 구속영장 신청.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5월 25일 = 법원, 조주빈 공범 임씨와 장씨 구속 ▲ 5월 27일 = '부따' 강훈 첫 공판기일.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가담했다" 주장
◇ 6월 ▲ 6월 1일 = 경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6월 2일 =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조주빈 공범 2명 구속 기소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 6월 3일 = 경찰, 조씨 공범 임씨와 장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법원, 남경읍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조씨 일당 첫 정식 공판 ▲ 6월 12일 = 사회복무요원 당시 조씨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 넘긴 최모 씨 첫 공판 ▲ 6월 22일 = 검찰, 조씨 등 8명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
◇ 7월 ▲ 7월 2일 = 경찰, 조씨 공범 남경읍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7월 6일 = 법원, 남경읍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2명은 기각 ▲ 7월 7일 = '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 첫 공판에서 "조주빈 존재도 몰랐다" 혐의 부인 ▲ 7월 9일 = 조씨 일당 범죄조직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 부인 ▲ 7월 14일 = '부따' 강훈, 범죄집단혐의 부인 ▲ 7월 15일 = 경찰, 조씨 공범 남경읍 검찰에 송치. 추가 신상 공개 결정
◇ 8월 ▲ 8월 3일 = 검찰, 남경읍 구속기소 ▲ 8월 14일 = 법원,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징역 2년 선고 ▲ 8월 27일 = 남경읍,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 10월 ▲ 10월 21일 = 검찰, 조주빈 등 2명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 ▲ 10월 22일 = 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나머지 피고인에 징역 5∼15년 구형
◇ 11월 ▲ 11월 10일 = 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 11월 26일 = 법원,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징역 5∼15년 선고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씨 공범 2명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2021년 1월 ▲ 1월 20일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 추가 구형 ▲ 1월 20일 =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에 징역 12년 선고 ▲ 1월 21일 = 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15년 선고. 다른 공범 한씨에게는 징역 11년 선고
◇ 2월 ▲ 2월 4일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5년 추가 선고. 조주빈 1심 선고형량 총 징역 45년.
◇ 4월 ▲ 4월 8일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 각각 선고. ▲ 4월 22일 =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 고등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
◇ 5월 ▲ 5월 4일 = 검찰, 조주빈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공범 5명에게는 각 징역 5∼17년 구형.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