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플랫폼 규제가 공정을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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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명분 내건 플랫폼공정화법
창의·혁신 막아 경제동력 훼손할 뿐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창의·혁신 막아 경제동력 훼손할 뿐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는 단어는 마법처럼 느껴진다. 마치 지금의 플랫폼산업이 불공정하며, 이 법안만으로도 산업이 공정하게 바뀔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데 이 마법 같은 단어의 전제부터 의문스럽다. 과연 대한민국 플랫폼산업은 불공정한가 하는 의문이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이치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을 지향한다는 이 법안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의 이치와 어긋나 있다. 플랫폼산업의 이치는 창의와 혁신이다. 이는 굳이 언급하기도 불필요할 만큼 자명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동력을 바라보면 된다.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성장은 창의와 혁신이란 이치를 증명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ICT산업 고유의 이치를 옭아매고 저해하고 있다. 한 예로, 이 법안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교부라는 의무가 생기고,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한다. 산업에 ‘통제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 플랫폼 기업들은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올곧다. 여느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태계에 참여한 파트너들과 상생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역시 플랫폼 기업들을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네이버에는 입점업체 지원을 위한 파트너스퀘어가 있고, 카카오에는 창작자를 위한 상생센터가 있다. 이름부터 파트너와 상생이 들어간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들의 탄생을 돕는 일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영리하게도 함께 해야 오래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이 같은 상생은 불공정과는 대척점에 존재한다. 해당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법안 815건 중 규제 법안이 73%, 이 중 의원발의 법안이 92%, 해당 상임위원장 법안까지 합치면 97%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플랫폼산업을 향한 입법 10개 중 9개가 규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규제의 대상으로만 산업을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역설적인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에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법 양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플랫폼산업을 중심으로 한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 일변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치 못한 것이다.
공정은 2021년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또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공정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 국민은 개탄하고 분노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불공정하게 산업을 영위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더라면 사회 곳곳에 플랫폼산업을 향한 분노가 존재할 것이다.
ICT산업은 그저 창의와 혁신 DNA를 바탕으로 가열차게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상생의 생태계를 꾸려가면서 말이다. 공정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보자. 과연 규제가 플랫폼산업을 올바르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국회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이치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을 지향한다는 이 법안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의 이치와 어긋나 있다. 플랫폼산업의 이치는 창의와 혁신이다. 이는 굳이 언급하기도 불필요할 만큼 자명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동력을 바라보면 된다.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성장은 창의와 혁신이란 이치를 증명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ICT산업 고유의 이치를 옭아매고 저해하고 있다. 한 예로, 이 법안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교부라는 의무가 생기고,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한다. 산업에 ‘통제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 플랫폼 기업들은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올곧다. 여느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태계에 참여한 파트너들과 상생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역시 플랫폼 기업들을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네이버에는 입점업체 지원을 위한 파트너스퀘어가 있고, 카카오에는 창작자를 위한 상생센터가 있다. 이름부터 파트너와 상생이 들어간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들의 탄생을 돕는 일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영리하게도 함께 해야 오래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이 같은 상생은 불공정과는 대척점에 존재한다. 해당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법안 815건 중 규제 법안이 73%, 이 중 의원발의 법안이 92%, 해당 상임위원장 법안까지 합치면 97%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플랫폼산업을 향한 입법 10개 중 9개가 규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규제의 대상으로만 산업을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역설적인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에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법 양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플랫폼산업을 중심으로 한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 일변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치 못한 것이다.
공정은 2021년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또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공정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 국민은 개탄하고 분노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불공정하게 산업을 영위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더라면 사회 곳곳에 플랫폼산업을 향한 분노가 존재할 것이다.
ICT산업은 그저 창의와 혁신 DNA를 바탕으로 가열차게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상생의 생태계를 꾸려가면서 말이다. 공정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보자. 과연 규제가 플랫폼산업을 올바르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국회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