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함께하자고 SNS 글 올린 30대, '자살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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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게시물이 불법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이어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 중 불법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 SNS 사업자 등에게 신고해주기 바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