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원노조법, 헌법상 노동 기본권 등 침해…개정 필요"
한국노총 "교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하라"…헌법소원 제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타임 오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조법은 올해 1월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됐지만, 교원노조법은 해당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일반 노조의 경우 2010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돼 사업장별로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일부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교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는 정부가 지난달 비준 절차를 마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월에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