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적…무허가 잠수장비 등 불법 사안 확인돼 입건
"이상한 배 있다"에 군·경 한밤중 2시간 추격해 선장 검거
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2시간 가량 추격해 불법 잠수장비 등을 배에 싣고 다니던 선장을 검거했다.

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시속 약 20㎞로 연안으로 향하는 선박을 해안경계부대가 발견해 해경에 확인 요청을 했다.

해당 선박의 선박위치표시기가 꺼져 있는 상태여서 밀입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는 한편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 지원과 육군 공조 등 통합방위 작전에 돌입했다.

2시간 가까운 추적 끝에 이날 0시 40분께 대천항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발견한 오천파출소 연안 구조정 해양경찰관 등은 검문 검색을 통해 군산 선적 A호(2.45t급)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선원 2명과 잠수부 1명 등 승선원들도 모두 국내 거주자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 선박 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선장을 수산자원 관리법·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해경과 군이 원팀으로 움직여 선장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서해를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