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사실 공표' 재판 오늘 마무리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대표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갖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재판부 구성원이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건강상 이유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휴직했고, 같은 법원 민사부에 근무하던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채웠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는다.
다만 지난 재판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의 변론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결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