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도피 도운 조력자 2심도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의 태양(형태)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씨 측은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