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정규직 채용 기업에 1명당 월 100만원씩 지원
철원군에서 본사나 사업장, 영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18∼64세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 주점업, 사행 도박업, 무도장 운영업, 비영리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신규 채용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철원군은 고용·매출 규모 등을 평가해 참여 업체를 선정하며, 기업 1곳당 최대 10명까지 총 2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요건 및 방법, 보조금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철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이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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