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 시행계획 마련
정부기관 데이터 공동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 개선
행정안전부는 4일 제3차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

시행계획에 따라 각 행정·공공기관에서는 보유한 데이터를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분석을 거쳐 공공서비스 개선 등 정책 수립에 이용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관광객 변화 추이, 민생치안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분석과제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관별 수준에 맞춰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데이터 역량 강화 등의 항목을 점검하는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계획'도 보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