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계적으로 원대 복귀·신규파견 최소화
매년 200명 안팎…특혜·인력 낭비 시비도 낳아
광주시교육청, '방만 운영' 파견 교사 철수키로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공백과 수업 차질 등 각종 우려를 낳은 파견교사를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키로 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9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파견 교사들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원칙적으로 신규 파견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방침을 내년 3월 1일 자 정기인사 때도 적용해 파견교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 교육청이 파견교사를 방만하게 운영해 해당 학교의 교사 업무 증가, 대체 인력 채용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교육청은 매년 교사들을 교육청과 타 기관 등에 파견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은 2019년 192명, 2020년 204명,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6명에 달한다.

이 중 3호 파견은 2019년 36명, 2020년 70명, 2021년 47명 등이다.

파견교사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에 따라 본 근무지 외 기관에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행정기관의 특수업무나 시·도간 교환 근무, 영어 심화 연수 등 여러 사유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그 기간도 상이하다.

특히 3호 파견은 행정기관 업무지원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 특수업무수행에 해당하고 파견 기간은 1년 이내이고,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연수 등 일반 파견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 특혜와 교원 인력 낭비 시비를 낳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어 올해 9월 1일자, 내년 3월 1일 자 두 차례 정기인사를 통해 파견교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인턴 장학사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파견 교사들은 원대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3호 파견을 제외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국내 연수 등 일반파견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파견 교사 인원수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