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60대 보행자 차량에 2번 치여 중상 입력2021.05.03 07:05 수정2021.05.03 07: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일 오후 9시께 부산 남구 대연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 B씨를 충격했다. 이어 뒤따르던 택시가 도로에 쓰러진 B씨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충격했다. B씨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일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총수 부당지원' 혐의…세아특수강 1심 무죄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창원특수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 고발까지 한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 박성재 前장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 '교장 선생님이 학생 흡연 방조' 의혹…학교에 불까지 났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학생들의 교내 흡연을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2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이날 제천 소재 A 고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A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