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숙인-정신재활시설 평가해보니…5.9%가 '서비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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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1천745곳 평가 결과…7개 시설유형 평균 87.4점
노숙인이나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한 결과 100여 곳에서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1천745곳을 평가한 결과 서비스가 가장 최하위 등급인 'F 등급'(60점 미만)을 받은 시설이 103곳(5.9%)이었다.
반면, 우수 시설(A 등급·90점 이상)은 1천70곳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시설 유형별로 A 등급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F 등급 비율은 장애인 그룹홈이 12.6%로 높은 편이었다.
총 7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를 매겨보면 87.4점이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노숙인(83.6점), 장애인 그룹홈(82.4점) 등은 평가 점수가 80점대 초반에 머물러 순위가 낮았다.
특히 노숙인 시설의 경우, 재정 및 조직 운영 부분에서 78.5점을 받아 C 등급(70∼80점 미만)에 그쳤다.
지역사회 관계 역시 79.9점을 받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시설의 영역별 평가 점수는 B 등급(80∼90점 미만) 이상이었다.
2017년과 2020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을 비교해보면 노숙인 생활시설은 80.7점에서 84.3점으로 3.6점 상승했다.
소규모 시설(그룹홈) 중에는 정신재활 그룹홈이 83.9점에서 91.6점으로 점수가 올라 상승 폭이 컸다.
복지부는 상위 5% 내외의 우수 시설과 이전 평가 대비 점수가 향상된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D∼F 등급을 받은 미흡 시설에는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해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이용자의 권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이나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1천745곳을 평가한 결과 서비스가 가장 최하위 등급인 'F 등급'(60점 미만)을 받은 시설이 103곳(5.9%)이었다.
반면, 우수 시설(A 등급·90점 이상)은 1천70곳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시설 유형별로 A 등급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F 등급 비율은 장애인 그룹홈이 12.6%로 높은 편이었다.
총 7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를 매겨보면 87.4점이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노숙인(83.6점), 장애인 그룹홈(82.4점) 등은 평가 점수가 80점대 초반에 머물러 순위가 낮았다.

지역사회 관계 역시 79.9점을 받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시설의 영역별 평가 점수는 B 등급(80∼90점 미만) 이상이었다.
2017년과 2020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을 비교해보면 노숙인 생활시설은 80.7점에서 84.3점으로 3.6점 상승했다.
소규모 시설(그룹홈) 중에는 정신재활 그룹홈이 83.9점에서 91.6점으로 점수가 올라 상승 폭이 컸다.
복지부는 상위 5% 내외의 우수 시설과 이전 평가 대비 점수가 향상된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D∼F 등급을 받은 미흡 시설에는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해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이용자의 권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이나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