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객 주민번호로 87차례 졸피뎀 처방받은 주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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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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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처방받은 졸피뎀을 매일 5∼6알씩 367회에 걸쳐 총 2천203알을 투약하고,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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