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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간 교통사고 11번 내고 수천만원 보험금… 긴급출동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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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간 교통사고를 11차례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의 교통사고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고 교통사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 사건 직전 5년여간 A씨의 교통사고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고 순간에 오히려 속도를 높인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로 상당 기간 일한 숙련된 운전 실력에도 사고 빈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긴급출동 기사로 일하면서 업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에서도 A씨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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