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동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50대가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웃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사고 확인과 보험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2차례 주차장으로 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탈 거리와 시간이 짧은 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