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 발뺌하던 조직원에 징역 3년
중국에 있는 조직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배운 뒤 직접 돈을 뜯어내거나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1억5천만원 가량을 직접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과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며 모두 30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