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차규근·이규원 이번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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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오는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을 둘러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 전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직접 기소하면서 두 기관 사이 갈등을 낳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