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사진=연합뉴스
프랑스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30)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대한민국 여권이 무효화된 가운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트루아의 지역매체 '레스트 에클레르'에 따르면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석현준이 한국 병역법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한국에 가면 곧바로 군대에 가서 2년간 복무해야 한다"고 전했다.

석현준은 트루아와 2022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다. 석현준의 프랑스 취업비자는 이후 만료된다.

이어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신청 서류를 내려면 최소한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그리고 프랑스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5년의 거주가 필요한데 석현준은 2022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루아의 로랑 바틀레 감독은 경기 전 공식인터뷰에서 석현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들은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 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청장은 "2019년 6월에 석 씨를 고발했다"며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석 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며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석 씨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기재됐다.

석 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해 3월께 석 씨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석 씨는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고발된 석 씨는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