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 '택배 갈등' 한달…정부·지자체 뒷짐에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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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법적 대응하며 협상은 평행선…택배노조는 총파업 절차 착수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 통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1일로 한 달이 됐다.
택배기사와 아파트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양측 간 고발·신고 등 법적 다툼까지 벌어져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택배노조가 총파업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태 장기화도 우려된다.
◇ 아파트 측 "안전 우려" 통제 vs 기사들 "건강 우려" 반발
이번 사태는 아파트 측이 지난달 1일부터 주민 안전을 내세워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측은 긴급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차체가 주차장 진입 제한높이(2.3m)보다 높은 일반 택배차량(탑차)은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일부 택배기사들이 반발해 세대별 배송 대신 물품을 단지 앞에 쌓아두고 주민이 직접 찾아가도록 안내하면서 한때 아파트 입구 쪽에 택배상자가 수북이 쌓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차량으로 바꾸거나 손수레를 이용하면 각 세대 앞까지 물건을 옮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기사들은 시간·육체적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했다.
저상차량 짐칸 높이는 일반 차량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해 짐칸 안에서 몸을 굽힌 채 물건을 옮기다 보면 허리·목 등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게 택배기사들 주장이다.
손수레 역시 한 번에 많은 분량을 옮기기 어려워 배송시간 증가로 과로를 부른다고 기사들은 지적한다.
아파트 측은 택배차량과 함께 출장 세차업체의 단지 내 출입도 금지했다.
'주차장이 더러워지고 혼잡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심지어 고객 차를 단지 밖으로 갖고 나가 세차하는 '픽업 세차'마저 통제되면서 택배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 아파트는 택배기사 신고…노조는 택배업체 고발
양측의 갈등은 형사고발 등 법적 영역으로까지 번졌다.
택배노조 소속 기사 2명은 지난달 13일 아파트에 들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집 앞에 꽂았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도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이 합의해 저상차량 도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관련 합의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와 담당 대리점, 일선 택배기사 등이 협의를 마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노조, 총파업 절차 돌입…정부·지자체는 "민간영역" 거리두기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 아파트처럼 지상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공원형 아파트'가 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큰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택배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택배사들을 상대로 강경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칠지를 두고 이날 대의원 투표를 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택배 갈등이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강동구도 아파트 측에 택배차량 출입 가능 시간대 지정 등 타협안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합뉴스

택배기사와 아파트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양측 간 고발·신고 등 법적 다툼까지 벌어져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택배노조가 총파업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태 장기화도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측이 지난달 1일부터 주민 안전을 내세워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측은 긴급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차체가 주차장 진입 제한높이(2.3m)보다 높은 일반 택배차량(탑차)은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일부 택배기사들이 반발해 세대별 배송 대신 물품을 단지 앞에 쌓아두고 주민이 직접 찾아가도록 안내하면서 한때 아파트 입구 쪽에 택배상자가 수북이 쌓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차량으로 바꾸거나 손수레를 이용하면 각 세대 앞까지 물건을 옮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기사들은 시간·육체적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했다.
저상차량 짐칸 높이는 일반 차량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해 짐칸 안에서 몸을 굽힌 채 물건을 옮기다 보면 허리·목 등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게 택배기사들 주장이다.
손수레 역시 한 번에 많은 분량을 옮기기 어려워 배송시간 증가로 과로를 부른다고 기사들은 지적한다.
아파트 측은 택배차량과 함께 출장 세차업체의 단지 내 출입도 금지했다.
'주차장이 더러워지고 혼잡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심지어 고객 차를 단지 밖으로 갖고 나가 세차하는 '픽업 세차'마저 통제되면서 택배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형사고발 등 법적 영역으로까지 번졌다.
택배노조 소속 기사 2명은 지난달 13일 아파트에 들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집 앞에 꽂았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도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이 합의해 저상차량 도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관련 합의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와 담당 대리점, 일선 택배기사 등이 협의를 마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 아파트처럼 지상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공원형 아파트'가 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큰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택배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택배사들을 상대로 강경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칠지를 두고 이날 대의원 투표를 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택배 갈등이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강동구도 아파트 측에 택배차량 출입 가능 시간대 지정 등 타협안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