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어기고 술 판매 노래연습장 업주 집행유예·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울산 지역 노래연습장 운영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는데도 이를 어겨서 영업했다.

또, 노래연습장에선 술을 팔 수 없는데도 소주와 캔맥주 등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재판부는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또 판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