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돌려막기…청주서 18억원 사기친 70대 계주 송치
낙찰계를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하다가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70대 계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75)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낙찰계는 입찰일에 높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먼저 곗돈을 탄 계원한테서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곗돈이 부족해지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계의 곗돈을 유용하거나 자신 소유 땅까지 팔면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도주로 후순위 순번의 계원 40여명이 18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7개월간의 도피 끝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20여년 동안 유지한 계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