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돌려막기…청주서 18억원 사기친 70대 계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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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75)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낙찰계는 입찰일에 높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먼저 곗돈을 탄 계원한테서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곗돈이 부족해지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계의 곗돈을 유용하거나 자신 소유 땅까지 팔면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도주로 후순위 순번의 계원 40여명이 18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7개월간의 도피 끝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20여년 동안 유지한 계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