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보류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동'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수처리와 용수공급 등 상하수도 문제, 학교 부지 문제, 공원의 사유화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희현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애초 제주도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민간 특례로 전환하는 등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에서 상하수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개발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을) 의회로 올려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 아닌데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하는 물 수요와 하수처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동'
조훈배 의원은 "인구절벽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주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처음엔 학교 분산 수용 방침을 정했다가 1년 뒤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며 "행정이 차일피일 미루다 일몰 시기가 도래하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서두르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공원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되는 등 공원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인들의 보행로 확보, 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의회 환도위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용수공급 계획 하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계획 효력을 자동 취소하는 제도다.

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동'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8천162억원을 들여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천863㎡ 공원 부지 중 9만5천80㎡에 1천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3천772억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천200㎡ 공원 부지 중 4만4천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제주시 측은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