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영 의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게 돼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지도록 했다.

특히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정 기준도 담았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소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재원확보를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에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에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등 각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의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강원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