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불법방류' 제보자에 1천800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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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폐수를 불법 방류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1천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3천34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원청 업체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밤에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맑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B 처리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제보를 토대로 불법 행위를 확인해 원청 업체에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보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천8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20건 제보자에게 총 1천5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2019년 1월부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 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 A씨는 원청 업체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밤에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맑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B 처리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제보를 토대로 불법 행위를 확인해 원청 업체에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보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천8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20건 제보자에게 총 1천5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2019년 1월부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 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