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 놓고 특공혜택 챙겨, 매도차익 2억여원…"지방세 100여만원도 면제"
노형욱, 살지도 않은 세종 아파트 취득세 1천만원 면제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천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김 의원실이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하게 된 공직자를 위한 조치지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인 2001년 6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