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택배노조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강 대표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담당 대리점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택배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라며 "그러나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들의 갑질 피해와 건강권 훼손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저탑차량 도입에 합의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수백만원의 사비를 들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저탑차량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강 대표이사가 직접 저탑차량을 몰고 다니며 택배노동을 해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지금 당장 지상출입금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통합택배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CJ대한통운에 정식 면담을 요구했다.

택배노조 측은 이날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다음달 1일에는 대의원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